지식재산권은 정신적 창조물로 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발명·고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이다.
우리나라는 1946년 ‘특허법’,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일반 대중들의 본격적으로 관심을 끈 것은 1980년대 중반 한·미간 통상 분쟁 이후부터이다.
1986년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기초한 통상압력에 의한 지식재산권 관련법 대폭 개정, 1995년 WTO 협정(지식재산권에 관한 TRIPs 협정)발효, 1996년 베른협약 가입, 2004년 WIPO 저작권조약 가입 등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또 올해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돼 지식재산권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됐다. 그래서 저작권 존속기간의 연장, 일시적 복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특허출원 거절로 인한 기간만큼의 특허권 연장, 상표 보호대상의 확대, 지식재산권의 강력한 집행 등 지금까지의 지식재산권 보호·집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산업을 육성하고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때이다. 한국은 이미 2005년도에 세계에서 12번째로 5천억달러대의 무역규모에 진입했고,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1위 규모이며, 2006년도 1인당 국민소득은 1만8천372달러로서 선진국 초입단계에 들어섰다.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996년 이후 11년간 국내 제조사들이 CDMA 방식에 대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는 3조원을 넘는다.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기기당 판매가의 5.25%가 이 액수에 포함돼 있다.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부분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집행을 강화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한다.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에 의한 보호와 집행보다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프트웨어·발명 등 지식재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체재산이라서 이를 공짜로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은 버려야 할 것이다.
또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서는 맹목적인 애국주의를 배제해야 한다. 현재 사용되는 상당수의 지식재산이 외국의 것이므로 이를 불법 복제해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이 같은 인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한국은 계속 문화·기술적으로 다른 국가에 종속될 것이고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우리의 지식재산이 창조되지 못할 것이다.
최근 한국의 영화 등과 관련된 한류 열풍, 뽀로로와 뿌까와 같은 한국의 캐릭터들, 한국의 기술력이 반영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의 진입 등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은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 단계를 착실히 밟아가고 있다. 우리의 지식재산을 창조하고 이를 강력히 보호해 전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능동적인 자세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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