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차원에서 명예퇴직 제도를 실시하자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한 후에 다시 명예퇴직 신청의사의 철회가 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자발적인 인력구조조정의 방법으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제도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은 정년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상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정년 전에 퇴직케 하는 것으로서 명예퇴직 신청의 청약과 사용자의 결정에 의한 승낙이라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행위입니다.
그러나 계약관계에서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해 청약의 구속력(민법 제527조)을 인정하고 있는데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의 합의해지의 청약에 있어서는 청약의 구속력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에 불과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2002다11458, 2002. 8. 23. 2000다60890, 60906, 2000. 7. 7. 98다42172 등)고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청약(명예퇴직 신청)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 까지는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명예퇴직 신청서에 의해 근로자를 명예퇴직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승낙(명예퇴직 대상자 확정 통보, 명예퇴직 인사 발령 등)해 근로관계 해지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이미 이뤄진 경우에는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를 할 수 없고, 명예퇴직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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