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소형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2.5~3.6%로, 영세 가맹점은 2.0~2.2%로 인하돼 국내 160만개 가맹점중 92%인 147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현재 수수료율이 2.0% 이하인 대형가맹점과 일부 유흥·사치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감독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수료 인하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표준안을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에 적용해 총 수수료 인하 여력을 도출한 뒤 해당 카드사의 순이익 등 경영 현황을 반영해 이번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영세가맹점(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의 수수료는 현재의 3.6~4.1%에서 2.0~2.2%로, 2.5~4.25%인 중소형 가맹점은 2.5~3.6%로 낮아진다.
각 카드사의 수수료 체계가 상이하고 원가산정표준안이 미치는 영향도 달라 가맹점별 수수료율 인하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수료율이 3% 이상인 의류판매·세탁소·부동산중개·미장원·자동차정비·학원·출판·홈쇼핑·인터넷상거래 등 업종의 경우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수료율이 2.7% 선인 음식점·노래방·통신기기·통신서비스·편의점 등 업종은 큰 변화가 없고 2% 미만의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대형할인점·병원·항공사·철도·대학·골프장·주유소 등 업종은 인하 대상에서 빠졌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이 4.0~4.5%로 가장 높은 유흥·사치업종도 인하 대상에서 배제됐다. 한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와 이원화돼 1.5~2.3%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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