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탁상 행정으로 경기도 기업 역차별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국토의 균형발전에 사로잡혀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愚)를 범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경기도가 받는 역차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박종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사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중인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국 234개 지자체를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구분, 지방에 획기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해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전국을 낙후지역(지역I), 정체지역(지역II), 성장지역(지역Ⅲ), 발전지역(지역IV)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법인세 및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 차등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낙후지역과 정체지역에 포함된 곳은 한군데도 없고 동두천, 연천, 가평 등 7개 지역이 성장지역(지역Ⅲ)에 포함됐다. 또 광명, 평택, 구리, 남양주 등 나머지 58개 지역 전체가 발전지역(지역IV)에 포함돼 서울 및 인천 전(全)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 이라는 이유로 정체지역을 성장지역으로 성장지역을 발전지역으로 한단계씩 상향 조정했기 때문. 이에 따라 동두천,양주,연천,포천,양평,가평 등 7곳이 부산, 대구,광주,대전,울산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됐고 충청, 강원, 호남, 영남권은 한 곳도 없는 발전지역에 경기도 내 58개 시군이 포함됐다.
“정부기준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38.7%에 불과한 여주가 87.2%에 육박하는 강남과 같은 수준이며 양평, 가평이 부산과 발전단계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내 총생산(GRDP)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지 않아 분류기준이 명확치 않음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라는 데 있으며 서울의 온갖 기피시설과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경기도와 경기도내 기업들의 성장발전이 가로막힌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경기도내 기업들이 가장 먼저 입게 될 피해는 법인세 부담 증가.
중소기업의 법인세는 낙후지역은 70%, 정체지역은 50%, 성장지역은 30%씩 깎아 주고 발전지역은 감면이 없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대부분 지역이 발전지역으로 포함돼 법인세 감면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법인세 감면과 규제폭탄으로 기업들을 유혹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박 총장은 소비자와 멀리 떨어진 곳에 백색가전 생산라인을 가동중인 S사의 실패 사례와 인쇄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언론사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메가로폴리스(Megalopolis)에 기업이 집중되는 글로벌 트렌드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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