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등 담보력이 취약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보증대출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체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연 4%의 이자를 지원, 중소기업 실부담 금리를 연 3∼4%가 되도록 해주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는 도내 이전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자연재해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한도액을 당초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특히 자연재해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보증 대출 이자 가운데 연 3.5%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매출액 대비 보증한도액 증액과 부채비율 제한규정 적용을 배재하는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강원도는 이밖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지원 한도액도 기존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기술벤처자금과 북평공단 입주업체의 시설자금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도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육성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줄였으며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rovin.gangwon.kr)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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