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품목과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고시한다.
관세청은 새로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적용받으려는 수출품목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심사한 뒤 환급률을 결졍해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청 품목을 가능한 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올라 있는 수출품목은 3천654개로 전체 수출품목의 41%에 달하고 지난해 9천765개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천250억원을 환급받았다.
■간이정액 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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