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품을 수출한 후 환급받는 관세액의 기준이 되는 간이정액 관세환급률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다음달까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은 매년 1월 1일 간이정액환급 대상 수출품목과 환급액을 정한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고시한다.
관세청은 새로 간이정액 환급제도를 적용받으려는 수출품목이 있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해 관세청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심사한 뒤 환급률을 결졍해 고시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수출품목이 확대되면 더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율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신청 품목을 가능한 한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올라 있는 수출품목은 3천654개로 전체 수출품목의 41%에 달하고 지난해 9천765개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통해 천250억원을 환급받았다.

■간이정액 환급이란? 중소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없이 돌려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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