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제명된 조합원의 재가입과 관련, 재가입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또한 재가입시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답) 조합원의 제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1조(법정탈퇴) 및 제42조(특별의결사항)에 의거 당해조합원에게 총회개최일 10일전에 제명사유를 통지해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총회에서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해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의 개정법률에 의거,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02. 7. 1일 이후 제명된 조합원의 경우에는 제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의 가입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조(가입의 절차) 제1항 및 제47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신규 조합원의 가입 여부를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가입에 관한 기준만을 정하고 당해조합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이사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관이 정하는 인수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의 납입과 가입금의 납부를 마친 때 또는 조합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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