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해야
과다한 상속증여세 및 고율의 최저한세율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이 제약을 받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중소기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최근 중소기업은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와 환율하락, 유가·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조정, 2억원 이하 8%, 2억원~5억원 20%, 5억원 초과 25%로 나누고 세율인하에 나설 필요가 있다. 현재 당해연도 발생액×15%로 돼 있는 경상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25%로 개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촉진시키고 이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투자금의 7%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 이밖에 각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한 세율을 중소법인의 경우 현재 10%에서 5%로 개인기업은 35%에서 30%로 각각 내려야 하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7년으로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년으로 1년 연장시켜야 한다.

■상속세 완화로 가업승계 지원을=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과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고용 유지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승계기업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단계적으로 감면해야 한다. 또 65세 이상의 중소기업 경영자가 승계를 목적으로 후계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 30억원까지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 후 상속시 정산하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과중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과세를 영구 폐지해야 한다. 내년에 예정된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에 대한 물납허용 불허방침을 철회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가업승계가 원활치 못해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가업승계를 기업의 지속성장과 고용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으로 접근, NEXXT, 사업승계협의회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요자중심의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 가업승계 표준매뉴얼 제작보급, 성공사례 포상 및 전파, 기업승계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 또 벤처기업 지정제도와 유사한 우수 가업승계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가업승계기업에 대한 지원기금 설치,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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