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단절 우려로 말못하고 ‘전전긍긍’
“각종 비용부담 강요”
쮆A사 G대표= 최대 2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대형마트와 거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3개 대형마트와 특정매입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비용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거래시 28%의 수수료, 10% 부가세, 파견판매원 인건비 25%를 합해 5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 또 직매입 형태로 거래하던 것도 최근 특정매입으로 전환되는 추세여서 인건비, 재고비, 세일판매, 판매원 파견 등 각종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9개 대형마트와 거래하며 4~5곳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단가 무리한 요구”
쮆F사 H이사=직매입을 특정매입화하고 PB상품개발을 확대하는 것이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다. PB상품개발이 거래중소기업의 거래선을 보장하는 등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형마트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기위해 제조업체에 더 낮은 단가를 요청한다. 대형마트가 특정매입을 확대하는 것은 수수료, 장려금, 인건비, 반품 등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며 그만큼 납품업체에는 불리하다.

“가격인상 요인 반영안돼”
쮆R사 W부장=대형마트와는 10년 가까이 거래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30%정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는 특정매입 형식이며 판매장려금은 연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연 4천만원 정도다. 그러나 7년째 납품가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배송비, 물류비, 물가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해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 물가인상분 만큼 매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원가분석 시스템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익성격의 대형벤더 역할을 하고 중소업체는 제품을 생산, 납품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중간벤더 부도시 대금회수 어려워”
쮆I사 O대리=최근 중국산 저가품뿐만 아니라 베트남, 방글라데시의 초저가품도 대형마트에 등장해 중저가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버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중가 8만원 제품을 대형마트에 5만원 정도에 납품하지만 특판일 때는 3만5천원까지 가격이 내려간다. 그런데도 대형마트는 동남아산 저가제품을 매입, 같은 매장에서 특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팔고 있어 저품질 저가품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대형마트-중간벤더-납품업체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발주 및 반품에 대한 확인수단이 없어 중간벤더가 부도나는 경우 판매대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반품에 대해 하소연할 데도 없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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