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은 가업승계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가업승계에 대한 시각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고용안정, 기술이전, 기업의 지속적 성장이라는 긍정적 시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반영하듯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확대, 연부연납 거치기간 신설, 주식의 사전상속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당한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한 사후관리 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의 정책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입법 예고된 법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개정안은 가업승계의 상속인 요건에서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내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동 조항은 승계위험을 줄여줄 수 있지만 상속인의 역량에 따라서 경영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임원 취임도 가능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신규투자 걸림돌

둘째, 개정안은 사전상속 특례제도에서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고, 사후관리 규정에서 10년간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지분율 유지 조항은 향후 주주 지분율의 변동을 수반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투자의사결정을 제한해, 기업의 성장에 필수적인 대규모 신규투자 자체를 유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설규정의 지분율유지 요건은 기존의 보유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유지 요건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개정안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편으로 가업상속 사업용자산의 10%이상을 처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업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 낮춰야

동 조항은 사업용 자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기계를 처분하고 신기계를 구입하는 대체투자 의사결정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체투자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해 신규투자를 억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조세 문제를 국제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기업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과중한 현실은 향후 지속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제도에 대한 주요 경쟁국의 추세에 대응해, 우리 역시 정책방향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자본시장에 연계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과도한 상속과세로 인해 투자위축이나 자금경색 위험이 있으며, 심지어 실제 상속시 과중한 상속과세로 인해 기업의 지속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제안된 법률안이 조속히 입법돼 성장 중인 중소기업이 편법 상속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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