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가 PB상품을 출시하면 일반브랜드로 대형마트 납품이 어렵고 가격을 더 낮춰야 합니다. 향후 이 같은 출혈경쟁은 PB상품이 확대될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이마트에서 촉발된 자사개발브랜드(PB:Private Brand) 상품이 대형마트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체들이 저가납품 출혈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대형마트에 PB상품을 공급하는 S사 A부장은 “PB 상품은 일반 브랜드보다 최대 40%가량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거래 중소기업은 더 낮은 단가로 공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PB상품은 계약된 대형마트 한 곳에만 거래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팔수 없어 판로확보가 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급조된 계약서 1통을 송부하면서 판촉행사, 파견사원, 광고비 등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며 “거래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당한 계약변경을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가격은 원가 수준이거나 적자상태. 그러나 공장시설을 놀릴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하소연으로 이 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대규모점포 거래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 109개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76.1%의 업체가 여전히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 중 86.8%는 거래중단 등을 우려해 속앓이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 방지대책과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57.7%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61.5%가 판매 장려금, 신상품촉진비 등 추가비용을 꼽았고 부당거래(42.2%), 비용전가(39.4%), 강요행위(33.9%)를 지적했다.
또 PB상품 거래는 거래선이 안정돼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낮은 납품단가 및 전속적 거래에 따른 다양한 판로처 확보 애로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중소기업들은 △대규모점포 공정거래 특별법 제정 △거래유형에 따른 업종별 표준계약서 모델 개발 △불공정거래 3진 아웃 △업종별 수수료율 공개 및 표준 수수료율 책정 등을 요구했다.
유옥현 중소기업중앙회 팀장은 “대형 마트의 PB 상품 확대는 납품업체나 중소유통업체 측면에서 저가납품에 따른 출혈경쟁과 장기적으로 독과점 심화에 따른 폐해도 고려해야 한다”며 “중국 등 글로벌 소싱 확대는 저품질 저가품 만연에 따라 국내 제조업 기반 붕괴로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