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기술인력 우대혜택 마련해야
■고용보험 활용으로 직무훈련 활성화= 중소기업의 직무훈련참여율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보험료는 40%를 부담하나 교육훈련비 지원 금액은 전체의 28.3%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은 9.9%에 불과하나 대기업은 87%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적극 활용, 기업 수요에 적합한 중소기업 재직자 능력개발을 활성화하고 사업자단체를 CEO 전담기관으로 지정, CEO를 집중 교육해 중소기업의 교육훈련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중소기업 기술인력 도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직종별 인력 부족율은 생산직 및 연구직이 높은 수준. 특히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부족률은 평균 16.9%로 고급인력 일수록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장기근속 기술인력과 자녀의 국비 해외연수 지원은 물론 국민주택우선공급 확대 및 청약가점제 우대, 자녀의 인터넷 강의 무료 수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올해 1월부터 외국인력 도입제도가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면서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로 중소 제조업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다. 태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볼 때 대만은 우리의 82.3%, 싱가포르 57.8%, 카타르가 51.9%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의 별도 적용이 시급한 상황이다.

■中企 친화적 비정규직 대책 마련=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방침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고용의 유연성을 적극 살릴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범위 확대 및 시간제 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연금제도 도입=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설계를 지원,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가가 4.5%의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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