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A씨는 2005년 12월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 진출을 위해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했으나 해당지역 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결과 해당 소유역내 할당부하량 준수여부를 검토하고 오염총량 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라는 내용의 보완요청을 받았다. 이에 해당지역의 오염총량 관리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했으나 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계획 조정이 이행되지 않아 7개월째 지연되다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부규제와 관련, 각종 규제 법령 간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규정을 해소하고 협의절차 등에 있어 심사 기준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각 부처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물론 정부 부처간 협의와 위원회의 심사 등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규제 어느 정도 인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 발표한 공장설립 제도개선 및 절차간소화 방안에 따르면 기업들이 공장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35개의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지선정에서 공장설립 승인까지 35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공장이 수도권에 입지해 있으면 적용규제 수는 4개가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개별입지에 공장을 짓고 실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입지선정단계에서 21개, 공장설립 인허가 단계에서 18개 등 39개의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불필요한 비용 부담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 3만㎡ 이상의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자체 비용으로 문화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맡겨 사업의 장기화 및 용역비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15만㎡ 이상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고서 제출 후 협의완료까지 최대 12개월이 걸리고 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의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도로 개설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땅을 쪼개 편법으로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어설 경우 인접한 땅의 추가개발을 규제하는 경우. 그러나 실수요자들은 연접개발을 피하기 위해 사방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제한면적 이하의 소규모 분산 개발로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상호 모순적 정부규제
비슷한 내용을 두개 위원회에서 따로 심의하거나 하나의 위원회가 사안별로 몇 번의 심의를 거치는 등 중복된 절차도 불편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경우 국토계획법 30조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계획이 포함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각각의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을 발췌해 상정하기가 사실상 곤란해 같은 내용을 2개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공동위원회 구성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이 다수 포함되는 것이 현실로 동일 위원이 같은 내용을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까다로운 창업절차
창업을 위해서는 22일에 걸쳐 12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용 또한 1인당 GNI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OECD평균 보다 두 배 이상으로 5일 만에 창업이 가능한 미국에 비하면 창업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기업이 법인 설립과정에서 겪는 애로요인으로는 구비서류의 과다와 복잡한 절차(57.4%)를 지적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에 필요한 서류로는 발기설립의 경우 33종 48개, 모집 설립의 경우 37종 58개이며 설립비용은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 100만원 안팍의 비용이 소요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발기설립에 발기인구성, 정관작성 등 통상 14단계를 거치며 모집설립은 16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규제
현재 수도권에 가해지는 대표적 규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등이 꼽히고 있다. 여기에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농지법 등이 가세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규제 중에서도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규제의 핵심이라고 수도권 소재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산업의 40% 가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을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근거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성장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운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가해지는 규제가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완화로 기업활력 살리려면]수도권 공장총량제 전면 폐지해야
■창업관련 규제 완화를= 창업자가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들을 직접 작성해 등기절차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등 설립등기 관련 서류를 표준화해야 한다. 또 법인설립등기 신청과 사업자등록의 온라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증서류를 간소화 하거나 창립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을 공증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 현행 최저자본금 제한규정을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전면 폐지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최저자본금 제한규정이 폐지될 경우 창업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식회사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허용해야 한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완화= 연접개발 제한의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설립된 공장증설시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
또 2003년 이후 설립된 공장일지라도 연접 개발제한 적용으로 개발행위를 못하는 지역에 입지한 제조업체의 경우 기존부지의 면적에 따라 일정비율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부지면적 1만㎡ 미만의 소규모공정 설립 규제 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규정을 삭제하고 공해업종 외에 추가업종제한 폐지와 관리지역 내 1만㎡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의 오염총량을 수정토록 개선하고 지자체의 오염삭감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한 국고지원 및 재량권 확대가 요청되며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전면 폐지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제외가 시급하다.
■기업의 행정부담 줄여야= 기업 행정부담 비용 25% 절감을 목표로 소관부처 및 기관 간 유사보고를 통합하고 불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 횟수 축소로 행정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의 준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유사·중복적인 부담금을 통폐합하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 부담 완화와 향후 부담금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 개선= 폐기물부담금을 폐지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단계적으로 편입하고 자원순환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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