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기업 60%는 내부직원의 회사 기밀 유출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의 기밀유출 대응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부직원이 기밀유출을 시도할 경우 성공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는 응답이 59.7%에 달했다.
반면 ‘관리감독 강화로 적발될 것’(29.2%), ‘엄격한 보안체계로 원천 불가능’(11.1%) 등 기밀 유출이 어렵다는 응답은 40.3%에 불과했다.
내부직원의 기밀유출이 가능하다고 답한 기업가운데 중소기업이 67.6%로 대기업의 56.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밀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조직이나 전담직원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중 ‘전담직원이 없는 기업’이 30.8%였으며 △기존직원이 타업무와 병행(38.8%) △별도의 조직을 운영(13.9%) △다수의 전담직원이 있는 경우(12.3%)는 등으로 조사됐다.
전담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비율에서도 중소기업은 16.4%로 대기업(36.5%)에 비해 20%포인트 낮아 기밀유출 대응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업들의 산업보안 관리시스템은 일정 수준이상으로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기술적 대책보다는 관리적이고 물리적 대책에 치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안관리 규정 및 지침(78.2%) ▲거래업체와의 비밀유지 계약(72.8%) ▲CCTV 설치(72.0%) ▲온라인 방화벽(93.8%) 등 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대책을 이미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이메일·통신 모니터링(55.0%) △USB·CD 등 저장매체 종합관리(52.4%)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도입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들은 인수합병(M&A)를 통해 중요 기간산업이나 핵심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규제장치 마련해야 한다’(43.7%), ‘M&A 제한 대상 기술과 산업을 미리 선정해 보호해야 한다’(32.4%), ‘무조건 막아야 한다’(6.8%) 등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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