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자동차 분야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타결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지난 20일 한·EU FTA 제5차 협상 이틀째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EU 측이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우리 측의 제의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며 “국내로 돌아가 관계부처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처럼 제조업체별로 6천500대까지는 우리 기술표준 적용을 면제해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물량이 6천500대가 되도 기술표준 적용을 2년 유예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EU 측은 경제적으로나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할 수 없고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42개 표준 중 자신들의 표준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을 26개보다 더 늘려주고 사후검사를 할 때는 유럽 유럽경제위원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에서는 EU 측이 쌀, 고추, 마늘 등을 민감품목으로 인정해 양허(개방)에서 제외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일정 물량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별도로 적용하는 관세율 할당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EU 측은 돼지고기, 와인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FTA 만큼 개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분과에서는 국가 보조금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EU 측이 종전의 제안을 철회하면서 세계무역기구 기준을 토대로 새로운 안을 제시했으며 보조금에 수출 보조금, 국산품 의무 등 2개 사항 뿐만 아니라 제한없는 운전자금 지원, 자구노력이나 회생노력 없는 기업에 대한 제한 없는 지원 등 2개를 더 포함하자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제조업의 경우 문제가 안 되지만 서비스에서 국가보조금 문제는 세계무역기구에서도 아직 논의 중이어서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EU 측이 의약품의 자료 독점 의무기간을 10년으로 하자는데 반해 우리 측은 한·미 FTA에서는 5년으로 합의했고 국내법은 최대 6년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자동차 기술표준 뿐만 아니라 공산품 관세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한·EU FTA의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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