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버금가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슈퍼 슈퍼마켓(SSM)이 빠른 속도로 불어나며 중소 유통업체나 동네 구멍가게들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최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와 산업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SSM 점포수는 9개 업체, 354개(해당 업체의 올해 말까지 목표 기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점포수는 7년전인 지난 2000년 196개에 비해 80.6%나 늘어났으며 292개였던 지난해에 비해서도 62개나 증가한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나 점포간 영업권 중복 등을 고려해 SSM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매장면적 3천㎡ 이상 대형 마트의 경우 출점 자제 결의 외에도 현행법상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매장 개설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나 매장면적 1천∼3천㎡선인 SSM들은 상대적으로 개설이 자유롭다는 점도 점포 확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SSM 점포를 추가로 늘린 업체 중에는 지난 6월 중소 유통업체와의 상생 차원에서 가급적 출점을 자제하겠다며 정부, 중소 유통업체, 제품 생산업체들과의 결의에 참여했던 롯데마트(롯데수퍼)와 홈플러스(수퍼익스프레스), 홈에버(킴스클럽마트), GS마트(GS수퍼) 등이 포함돼 있어 구속력없는 결의가 별 효과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대형마트와 SSM 등의 시장 장악이 확대됨에 따라 재래시장 등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지난 9월 전국의 슈퍼마켓과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 14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 마트의 확산으로 인해 매출과 고객 감소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응답이 55.8%, ‘크다’는 37.4%였다.
아울러 대형 마트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소상공인 몰락’(59.2%)과 ‘지역경제 침체’(27.2%)를 꼽았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크기 1천∼3천㎡의 점포를 준대규모 점포로 보고 점포 개설시 대형마트와 같은 수준의 등록제 적용과 의무적 개점 영향평가를 통해 출점을 간접 억제하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정부의 강한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부는 “대규모 점포를 보유한 유통기업의 준대규모 점포만 규제할 경우 대규모 점포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대형 슈퍼 사업자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며 개점 영향평가 등 새로운 규제는 유통시장 개방시 양허한 사항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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