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단가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하루 속히 개정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납품단가 현실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문)에서 아스콘연합회 김덕현 전무이사는 이같이 주장하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스콘연합회가 지난달 19일 재경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현행 관급계약 구조상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것.
현재 시스템으로는 원자재가격 인상분을 민수거래가격에 반영해 거래가격이 형성된 2개월간의 가격을 조사, 계약 당시보다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한해 조달청과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원가 인상분을 반영하는데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아스콘 업계는 “계약시점 대비 최대 39%의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향후 3개월 동안 부담해야 할 원자재가격 인상분 495억원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원일식 전기조합 이사장은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약자적 입장에서 계약에 참가하다보니 불공정 거래에 노출된다”며 “중앙회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 표준계약서를 사용 확산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문 특위위원장은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는 대기업은 물론 정부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갑’과 ‘을’문제”라며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품단가특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직권조사 방침을 환영하고 30대 대기업으로의 확대를 요청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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