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한솔CS클럽 운영업체인 한솔CSN이 작년말 취득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해 경쟁업체들이 최근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이숍, 인터파크 등 9개 인터넷 쇼핑몰 업체는 지난달 26일 공동 명의로 특허심판원에 한솔CSN의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BM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효심판 청구에는 롯데닷컴, Hmall, SK디투디, 우리홈쇼핑, 농수산쇼핑, 다음, 예스24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한솔측은 “특허침해 업체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무효 심판청구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통상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전자상거래 BM 특허를 둘러싼 업계의 분쟁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솔CSN은 지난 99년 9월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 공급해 판매하는 16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를 신청, 지난해 12월초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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