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재해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복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은 업체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금리는 연 5.9%(소상공인은 3.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해자금 상환기간이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되며, 재해발생 이전에 지원받았던 정책자금의 상환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중기청은 또 피해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규모의 하한선(5천만원)을 없앴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원융자 결정기한을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별재해지역내 중소기업에게는 대출금리, 상환기간, 지원절차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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