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합법적인 신분으로 도망가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많은 산업연수생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 공장에서 엄연히 일하고 있고, 공장주들도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고 하면서 산업연수생들에게 잘해 주려고 노력해 왔는데도 오늘날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최대 피해자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일하러 온 연수생들을 합법적 절차를 밟아 일을 시켜온 우리가 왜 바보가 돼야 합니까.” 외국인연수생을 활용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다.

인권침해, 산업연수제도 탓 아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일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입장에만 서서 사소한 인권침해의 한 단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써 선량한 중소기업자들을 노예주인으로 만들고, 그 이면의 진실들을 무시한 채 모든 잘못을 산업연수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산업연수생은 인권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관리업체나 기협중앙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요청하거나 사업체를 옮길 수 있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관계로 연수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 연수생이 내국인과 함께 기거하며 국내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1인 2후견인제를 실시한다거나, 연수생이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국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등이 그 사례이다.

고용허가제,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야만 인권침해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고용허가제 도입은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 사탕을 주는 일’에 불과하다.
인력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자들과 인권침해로 울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달콤한,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사탕만 물려주게 되면 그 결과가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인건비상승’, ‘인권침해 심각’이라는 상한 이만 남게 될 것이다.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은 불법체류이며, 불법체류자 근절만이 인권침해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에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지지자들의 주장대로라면 고용허가제가 불법체류자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엄청난 빚을 지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빈털터리로 돌아가면 살 길이 막막하다’는 불법체류자의 눈물어린 호소에 일부에서는 이들을 일괄 구제하기 위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우선해 고용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국가’라는 인식은 한국을 외국인으로 하여금 더욱더 오고 싶은 국가로 만들게 된다.
그 결과 불법체류자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이들의 인권침해가 더욱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인권침해 방지, 모두의 노력이 필요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문제와 중소기업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면, 먼저 기존 제도하에서 인권침해의 근본원인인 불법체류자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한국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것을 경범죄 정도로 여기도록 법을 운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박 화 선(외국인연수협력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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