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원유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억원의 자금이 공급되고,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유예 조치가 취해진다.
또 양식업자와 해안가 음식·숙박업자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세금납부 기한이 최장 9개월 연장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지역 주민과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세제 관련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우선 금융지원과 관련해 피해 농·어업인 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을 위해 농협과 수협에서 최대 1천500억원의 특별영어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등을 신규로 지원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각각 1천억원과 500억원의 특례지원자금을 공급한다.
농·수협과 기은 등 은행권은 피해 농·어민 등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납입 유예조치를 취하고, 보험권도 일정기간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 저리의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은 충남지역에 총액대출한도 4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세제지원 대책으로는 우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미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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