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터넷 쇼핑 몰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당사는 고정고객의 확보 및 우수고객 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위해 고객이 인터넷 상에서 구매를 하면 당사는 마일리지 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마일리지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적립된 마일리지를 자유롭게 사용해 추후에 상품 구매 시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의 마일리지는 인터넷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법상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에서는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해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며,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할인은 수금기일 준수 등 수금에 관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 발생 시에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것은 추후에 상품을 구매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7호에서 규정한 충당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충당부채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 의무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마일리지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가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은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시점에 함께 인식하고 상대계정은 충당부채로 처리한 후 마일리지를 사용한 시점에서 충당부채를 매출채권 등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마일리지가 부여되는 시점에 관련비용 및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당부채는 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세법에서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충당금 이외의 충당금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마일리지가 실제 사용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마일리지 발생에 따른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여 세법과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매출할인의 경우에 매출수익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중에는 발생내역에 따라 영업외비용 등으로 계상하였더라도 결산 시에는 대체전표 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감을 해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