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無記帳) 자영업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할때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무기장 사업자는 종소세를 신고할때 200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표준소득률제도가 아닌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기준경비율제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기준경비율로 추산해 제한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고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비용지출에 대해 증빙서류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중점 관리를 받는 등 불이익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종전까지 적용한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가 비용 증빙서류를 갖고 있지 않아도 수입금액(매출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곱해져 소득이 산출됐다.
국세청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 과세제도를 확립하고 거래 상대방의 과세자료 노출에 따른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준경비율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향후 기장능력과 자율신고 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정규모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 개념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방법이 종전과 유사하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매입비용과 임차료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한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부를 기장하면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가능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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