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내년 1월1일부터는 1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기부금 공제 확대 =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금융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내년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 내년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신BIS제도 시행 =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연결공시제도 시행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내년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하게 된다.
노동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내년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환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법무
▲어음·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하도록 해 위조·변조·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 내년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 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 내년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 ITER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내년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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