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서민계층의 분배에 역점을 두는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인권을 위한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인권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자 정부는 불법체류자 인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조속히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문제가 현행 외국인연수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바뀌기만 하면 치유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세가 그러니까’라는 대중적 치료요법은 지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신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불법체류자 관리·예방 우선돼야
정부는 지난해 증가추세에 있는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신고자에 한해서 일정기간동안 불법체류자 신분을 합법화해 주고,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출국하면 범칙금 면제라는 당근을 내걸었다.
이번이 12번째인 자진신고기간은 불법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법의 무력화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의 우호적인 보도와 각종 인권단체의 불법체류자 비호는 불법체류자들의 집단시위를 빈번케 했고, 우리 나라를 ‘가장 오고싶은 나라’ 1위라는 불명예를 얻게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낳는 근본원인은 동남아 저개발국과 한국간에 최대 40배 차이 나는 임금격차에 있다.
그들은 한국에서 최소 3년 정도만 돈을 벌면 자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목숨을 건 밀입국까지도 시도할 만하다.
교묘한 수법으로 관광, 비즈니스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비자를 발급 받아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 결과 98년 10만명이던 불법체류자는 29만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은 체류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29만명의 불법체류자 중 산업연수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21%에 불과하며, 나머지 79%는 관광 등의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다.
이같은 통계는 불법체류자 증가가 산업연수제도의 부작용이라기 보다 불법체류자 관리와 입국비자 발급전의 예방문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느슨한 법 집행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과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가 끊임없이 밀입국을 시도하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자신들의 합법체류를 요구하고 있다.

엄격한 법 집행 필요할 때
이것은 법질서의 무력화를 가져오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고 귀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적으로 손해보게 만드는 행위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체류자의 지속적 증가라는 악순환은 반복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엄격한 법 집행으로 고용주의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자들의 불법체류 기대심리를 억제해야 한다.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엄격한 법 집행과 사증심사, 출입국관리의 강화, 사증면제협정의 일시정지가 이에 해당한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순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유입은 정주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 때문에 GDP 4만 달러가 넘는 일본도 엄격한 관리하에 두는 실정이다. 결혼을 매개로 한 정주화를 넘어서 자국의 가족들을 동반한 이민이 폭증된다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빈곤층 형성의 우려가 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불법체류자의 양성화는 한국이 진정한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 고려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성장’에 역점을 두고 고용창출에 매진하는 것이 다수의 행복추구를 위해 시급하다. 불법체류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엄격한 법 집행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강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경제력이라는 현실을 잣대로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
또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심각한 청년실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감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 특유의 비이성적인 정(情)과 대중인기 영합주의식 대응은 우리 사회를 부지불식간에 병들게 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정 지 연(기협중앙회 연수협력단 직원)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