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생산자들의 모임인 ‘대한양계협회’와 계란 상인단체인 ‘한국계란유통협회’가 서로 담합, 계란가격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가격형성을 막고 일부 기업들만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국계란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박오범)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는 지난해 10월4일 계란유통협회와 합의, 계란의 도매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차이를 최대 15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4일부터 이를 시행해오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회원업체들에게 팩스발송 등을 통해 합의내용 사실을 알리고 앞으로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계란조합 최여호수아 관리이사는 “대부분의 농축산물들이 경매시장을 통해 자유롭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계란가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송·하역비와 오란·기형란 발생 등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면 도매가격과 생산자가격의 차이는 최소 22원 정도 돼야 판매업체들은 수지를 맞출 수 있다”면서 “이들 단체의 가격제한으로 인해 많은 계란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양계협회 및 계란유통협회측은 “계란가격 담합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이보균 경영지도팀장은 “계란의 경우 시중가격과 생산자가격의 격차가 너무 커 축산농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협회측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 상인단체에게 지나친 마진율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일 뿐이며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