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수출기업에 특례보증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해 보증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보증한도는 무역금융의 경우 100억원 이내서 매출실적 전체까지, 운전자금도 30억원 이내서 매출액의 절반까지로 종전보다 각각 배가 늘었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 절반 이상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수출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조 중소업체, 중소기업청 선정 유망 수출중소기업, KOTRA 추천기업 등이다.

■금융감독원, 백지어음 폐지 유도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불합리한 기업대출 관행인 백지어음 제도를 폐지하라고 각 은행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각 은행의 내규와 약관변경 등을 통해 백지어음제도를 개선토록 했으며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선별적으로 징구 하도록 했다.
기존의 기업대출은 현재 은행들이 백지어음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대출이나 갱신건부터 적용토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여신거래약정서 외에 액면과 지급기일이 적히지 않은 백지어음을 추가로 징구 받는 이중부담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은·신보, 할인전용 어음보험 발급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할인전용 어음 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업은행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해 신보가 어음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기업은행이 다시 이를 담보로 최저 5% 금리에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어음을 발행한 기업이 부도가 나더라도 할인 받은 중소기업은 환매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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