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 간 민사관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관에 대해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절차를 ‘소’라 하며, 재판을 구하는 자를 ‘원고’ 그 상대방을 ‘피고’라하고 이 둘을 합쳐 ‘당사자’라고 한다.
이때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해 증거를 곁들여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을 ‘변론’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이를 토대로 판결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절차가 ‘소송절차’다.
■訴 제기
소 제기에 앞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본안의 소송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데,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는 우선 소송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 주요한 것으로 먼저 법원에 관해 보면, 법원이 재판권은 물론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당사자에 관해보면, 당사자로서의 자격 즉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원고가 판결을 받을 만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소송요건을 구비치 못하면 소는 부적합한 것이 돼 소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소송요건을 갖춘 소는 적법한 소로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적법한 소의 절차흐름을 보자.
소장작성 -법원에 소장제출 - 재판장의 소장심사 -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 30일내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자백 또는 무답변 시 무변론으로 판결선고 가능. 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서면교환 방식 또는 변론준비기일 방식 - 변론기일 - 변론종결 - 판결선고. 승복하면 판결확정(=소송종료= 청구포기·인낙, 소송상화해 등) 되고 강제집행가능.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에 승복 않고 항소 하면 1심판결효력은 차단 - 항소심의 변론, 입증 - 판결선고 - 항소심 판결확정(항소심 종결) 또 대법원에 승복 않고 상고하면 원심판결효력은 차단 - 상고심 심리- 판결선고 - 상고이유 없으면 상고기각 - 원판결 확정 되고, 이유 있으면 환송, 이송 또는 자판(自判) (상고심 종결) 이상과 같은 민사소송절차 흐름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념별로 연속해 살펴보기로 한다.
■소장의 형식적 요건
소장이란 소를 제기하기 위해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서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원·피고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되기 위해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즉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다. 당사자능력은 ‘원고로서 제소하고 피고로서 제소 당하는 능력’을 말하는 데 이에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다.
또 당사자적격은 ‘특정의 소송에 있어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을 말하는데 이는 각 경우에 따라 다른데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의 실체법상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자이고 이로부터 의무자로 되는 사람이 피고적격자이다.
또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확인의 이익을 갖는 사람이 원고적격자이고 원고와 반대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피고적격자이다. 형성의 소에 있어서는 법률관계 변동에 대해 이익이 있는 사람이 원고적격자이고 그 반대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피고적격자이다.

곽 순 만 (금강제화(주)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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