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산업단지 개발 때 하·폐수시설 설치비와 문화재 조사비 등이 전액 지원되고 전국 11곳에 국민임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용 산업단지내 도로나 녹지, 용수,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했다
그동안 진입도로 및 용수시설 설치비 전액과 하·폐수시설 설치비 50%만 지원됐으나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하·폐수시설 설치비도 100% 지원되고 문화재 조사비도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는 앞서 내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1조원을 들여 지방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 2천100만평 가운데 20%인 420만평을 국민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전국적으로 11곳이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신청했으며 연말까지 대상지를 최종 선정, 내년에 5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산업단지는 국고 30%, 융자 30%, 사업시행자 30%, 입주업체 10%의 재정부담으로 조성되며 임대료는 다른 산업단지의 절반 수준.
한편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법인이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시한을 당초 올해말까지에서 2005년말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건교부는 이를 통해 지방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분양 단지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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