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조합원(사) ‘A’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있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었는데, ‘A'의 채권자들이 조합을 상대로‘A'의 조합지분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도 송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A'의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을 집행한 내용을 보면,
① 1번 가압류(채권자‘갑’) 채권액 2천만원
② 2번 전부명령(채권자‘을’) 채권액 800만원
③ 3번 추심명령(채권자‘병’) 채권액 500만원
④ 4번 가압류(채권자‘정’) 채권액 1천500만원
⑤ 5번 전부명령(채권자‘무’) 채권액 700만원
등 합계금액이 5천500만원이나 되는데, ‘A'가 받아갈 수 있는 지분반환금액은 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 조합으로서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가요?

귀 조합의 경우와 같이 압류, 가압류 등이 경합해 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제3채무자로서는 어느 채권자가 얼마만큼 변제를 받아야 할 것인지, 어느 채권자가 정당한 변제수령권자인지 판단하기는 어렵고 잘못하다가는 이중변제의 위험도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 하여금 배당을 실시하게 하는 것은 부담도 크고 위험도 있는 것이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이런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액을 공탁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공탁에는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를 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압류 등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하고 있어, 귀 조합으로서는 조합이 ‘A’에게 지급할 지분반환액을 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신고시에는 공탁의 사유 즉 압류명령이나 배당요구서의 표시내용, 공탁금액, 공탁법원, 채권자들의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귀 조합과 같은 경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