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에 대한 공장건축 규제가 강화돼 지방단치단체들의 기업유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강원도가 올해 기업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지역의 건축행위 가능 면적이 1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강원도가 추진중인 외지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별로 공장건립 부지를 지정, 올 기업유치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도가 지난해 유치한 137개 기업 가운데 1만㎡ 미만 준농림지를 공장부지로 확보한 기업이 67.9%인 93개 기업에 이르며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기업은 부지를 추가 확보하거나 기업이전을 포기해야 할 형편이다.
또 공장건축 부지에 대한 규제강화로 올 목표인 150개 기업유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6월까지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 시장 및 군수가 국토계획 관리지역내 1만5천㎡ 이상의 공장건립 가능 지역을 고시해 기업을 유치키로 하는 등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외지 기업들이 선호하는 춘천, 원주, 횡성 등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와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미분양 산업단지 및 휴·폐업 공장을 수시로 파악, 도내 이전 의사를 가진 기업에 알선해 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비도시 지역 면적이 전체 면적의 94%에 달하는 점을 감안, 비도시지역에 대한 개발 조건 완화 등을 건교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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