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 기간을 한 달로 대폭 줄이고 사업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올해 영세자영업 컨설팅 지원사업이 크게 개선돼 효율적 컨설팅이 기대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이 같은 ‘2008년 자영업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이번달 13일부터 약 2천200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준비, 경영개선 및 사업전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자영업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보완해 신청·접수부터 컨설팅 진행, 결과보고 및 평가까지 전과정이 인터넷에서 처리되도록 했고 진행기간도 현행 79일에서 31일로 대폭 단축했다.
전문화되고 심화된 컨설팅 지원을 위해 컨설팅 대상·분야·내용 등을 사업단계별로 예비창업자(창업컨설팅), 기존사업자(경영개선 컨설팅) 및 사업전환 대상자(구조개선컨설팅)로 구분, 시행하고 컨설팅 질 및 컨설턴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을 강화했다.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 수임료를 ‘50만∼80만원’에서 ‘50만∼130만원’으로 인상해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 사업참여 컨설턴트들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내부에서 평가하던 것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5인 미만의 생활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전략 수립, 메뉴개발 등 경영혁신, 업종변경, 프렌차이즈화, 쇼핑몰 구축, 사업정리 등 자영업 창업 및 경영 전반에 관해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컨설팅비용은 정부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해 자영업자는 건당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자영업 컨설팅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5천769건의 컨설팅을 지원해 자영업자들로부터 경영개선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은 온라인(www.sbdc.or.kr) 또는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신청하고 수수료 5만원을 납입하면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가를 선택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정리, 상사분쟁 등에 대해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02-532-0132)과 연계해 무료로 법률구조를 지원(1건당 승소금액 2억원 이내)받을 수 있다.
문의 : 1588-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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