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은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400억원 이상이면 예산당국이 비용 사전심사를 실시해 총사업비를 추정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주변의 토지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4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실시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수행기관의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산출물이 있는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사업 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맡고 순수 연구개발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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