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중국산을 일본, 이태리, 홍콩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경류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최근 2년간 안경테 및 선글라스 수입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고가로 판매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탈세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선글라스가 많이 수입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모델· 규격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여 위반혐의가 큰 물품은 통관을 불허하고, 민간 전문가 등에 의한 감정을 거쳐서 위법행위 여부를 밝히기로 하였다.
한편, 시중유통단계에서 위반물품 적발을 위하여 위법행위 가능성이 큰 수입자를 선별하여 과거 수입량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여부,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을 정밀조사하고, 이들이 거래하는 안경원,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소규모 생산 국가에서 대량으로 수입되는 모델 등에 대하여는 해외 현지 생산 공장 확인까지 거쳐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표시 위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오인 표시자, 표시된 원산지 손상·변경자, 미표시 판매자 등 중대한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게 된다. 허위·오인표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손상·변경 및 미표시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하며, 표시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 과징금, 보세구역 반입(Recall) 및 시정조치 한다.
관세청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시도지사 등 다른 단속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대한안경사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원산지 식별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민관합동으로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수입 안경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단속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과 무역적자를 축소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위법행위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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