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4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합니다.
이외에도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해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세특례법 제6조 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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