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Wellbeing)바람을 타고 스파, 요가, 명상, 아로마 테라피 등 ‘스트레스 해소‘ 관련 업종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었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스트레스 해소‘ 관련 업종의 상표출원건수는 2002년 151건에서 작년에는 459건으로 308건이 늘어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웰빙 관련 상표출원은 2003년 256건, 2004년 266건, 2005년 367건, 2006년 43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스파(SPA) 분야의 경우 2002년 30건에 불과했던 상표출원 건수가 지난해 131건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출원현황을 보면, 꽃과 나무에서 추출한 천연향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아로마테라피’ 관련 분야가 55.6%로 가장 많이 출원됐다.
그 다음은 온천수를 이용해 목욕과 마사지 등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SPA)’ 관련 분야가 17.6%이며, 몸과 마음의 안정을 중시하는 ‘요가’ 및 ‘명상’ 관련 분야가 각각 11.2% 및 10.3%를 차지했다.
또한, 출원인별로는 최근 5년간의 상표출원건수 2천041건 중 개인이 1천077건(52.8%), 법인이 964건(47.2%) 출원했고, 내·외국인별로는 내국인이 1천884건(92.3%), 외국인이 157건(7.7%)으로 나타났다.
2007년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기업 중 다출원 기업은, ‘주식회사 태평양’이 55건을 출원해 1위를 기록했고, 43건 및 29건을 출원한 ‘아모레퍼시픽’ 과 ‘지연코스메틱’ 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스트레스 해소‘ 관련업종의 상표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전반에서의 과다한 경쟁과 갈등, 업무과중 등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스트레스 해소 등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물려 나타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기업 및 개인들은 ‘스트레스 해소‘ 업종의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상표출원을 통해 자사브랜드를 서둘러 권리화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 관련 업종에 대한 상표를 출원하고자 할 경우, 관련 업종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용도나 효능 등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타인의 상표와 구별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기호나 문자·도형과 결합할 경우 상표등록의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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