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이라크전 발발이 임박했다고 보고 에너지와 수출 분야 비상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에너지 대책은 유가에 초점을 뒀던 고유가 대책과 달리 전쟁발발 뒤 국내 에너지 수급과 전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수출지원 대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쟁 발발과 동시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반장으로 5개 실무대책반으로 구성된 에너지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무역투자실장을 반장으로 수출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수출비상대책반을 가동키로 했다.

■석유제품 특소세·교통세 단계적 인하
전쟁초기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와 교통세 등 내국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옥외조명 사용시간 제한 △골프장·스키장·대중목욕탕 에너지 사용시간 제한 △영화관 심야상영 제한 △승용차 강제10부제 등을 상황에 따라 시행키로 했다.
국지적인 수급차질이 생길 경우, 놀이공원과 위락시설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에 대해 에너지 제한공급을 실시하고 △지역난방 제한공급 △전력 직접부하제어 등을 시행하는 한편 사재기나 부당 가격인상 등 수급교란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수급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면 △해외유전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인수권 발동 △비축유 방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및 유가완충자금 집행 △수급조정명령 및 배급제 실시 △전력제한송전 △석유·가스·유연탄 도입물량 확대 등의 대책을 선별 시행키로 했다.

■시나리오별 수출보험·금융지원 확대
한편 산자부는 전쟁시나리오를 장·단기로 구분해 이라크전 사태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수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산자부는 우선 전쟁이 1∼2개월 내에 끝날 경우 소비위축과 운송차질로 중동지역 수출이 일정부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對美 수출도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산자부는 수출차질 및 수출대금 회수 지연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에 수출보험 가지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관계부처간 공조를 통해 해운·항공운임의 전쟁할증료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상반기 중동지역 해외전시회(4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8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
전쟁이 2개월을 넘어 중장기전이 되면 중동지역 정세불안에 따른 소비의 급격한 위축, 물류비 급등으로 對중동 수출 및 상반기 전체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되고 공사기자재 운송지연 등 플랜트 수주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산자부는 이럴 경우 중동 이외의 중국·동남아·중남미 등 대체 시장 진출을 확대키로 하고 대체시장 진출시 수출보험·금융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만기도래 미회수 수출환어음에 대한 만기를 연장하고 수출결제대금 입금지연에 따른 지체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전쟁확산으로 중동지역 거래은행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정상화시까지 수출환어음 부도유예기한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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