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제도를 불공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4개 물품이 다음달부터 품목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운용 규칙을 위반한 물품 및 조합에 대해 정부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97개 조합과 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 운용규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코어판, 통신단자함, 활성탄, 옥외용 안내판 등 4개 물품의 경우 업체에 물량을 허위로 배정하거나 하청생산을 통해 납품하는 등의 규칙 위반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 물품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4개 물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영구히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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