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함께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197개 조합과 485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 운영실태를 조사, 운용규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코어판, 통신단자함, 활성탄, 옥외용 안내판 등 4개 물품의 경우 업체에 물량을 허위로 배정하거나 하청생산을 통해 납품하는 등의 규칙 위반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단체수의계약 지정대상 물품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4개 물품은 다음달 1일부터 영구히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