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협동조합의 임원자격과 관련해, 조합 임원업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후임대표자의 조합 임원자격 승계여부는?

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3조 제2항에‘조합의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자격을 갖춰야 하며, 조합원업체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조합의 임원업체가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이사가 변경됐다면 종전의 대표이사는 해당 법인기업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이므로 조합의 임원자격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이며, 신규로 취임한 대표이사는 해당법인의 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는 있으나, 조합 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아니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합의 임원업체가 개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조합의 임원자격도 상실되는 것이며, 후임 대표자는 신규로 조합에 가입하거나 그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면 조합원자격을 승계할 수는 있다고 생각되나 조합 임원의 승계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조합원업체(A)가 개인기업이며 공동대표(a, b)인 경우 조합원 자격은 조합에 등록된 a가 조합원이 되며, a가 조합임원으로 선출된 후 직무를 수행하던중 A기업에서 조합원 대표자를 b로 조합에 변경 신청해 조합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a는 조합원 자격 및 임원 자격이 상실되며, b는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나 조합의 임원자격은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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