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판매, 구매, 이용 등 유통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돼 공공부문의 디지털콘텐츠에 시범적용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URN(Uniform Resource Names) 기반구축사업’을 확정,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해 범정부적인 유통기반을 확립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URN이란 디지털콘텐츠에 상품 바코드와 같은 식별코드를 부착함으로써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이용과 판매 실적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디지털콘텐츠포럼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축, 이를 중심으로 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의 개발 및 적용, 거래인증 등 유통서비스, 권리자 보호, 표준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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