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9개에 이르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08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율 등을 낮추는 한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비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일몰에 관계없이 모든 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다.
또한 재정부는 지원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아 존치의 실익이 없는 제도는 일몰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폐지하거나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검토 대상은 전체 219개 비과세·감면제도이며 지난해 말 기준 감면규모는 22조7천억원에 달한다.
특히 재정부는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타당성 분석을 통해 강화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개선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중점 검토 대상은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을 상회하는 감면(임시투자세액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등 24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34개)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도(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 조세감면 등 35개) 등이다.
또 법인세율 인하 방침에 따라 사실상 매년 연장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법인세율을 낮추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까지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재정부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부분인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모든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조세감면 수준의 적정성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 지원 등을 감안해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비과세·감면효과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에 못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추고, 최저세율 과표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면 6년간 총 8조5천억원이 줄어들어 연간 평균 1조4천억원의 혜택을 본다.
그러나, 작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2가지 세제감면만 보면 약 2조8천억원. 연 평균으로 보면 법인세 인하효과보다 2배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219개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높이는 방향에서 검토,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과 같이 투자확대나 연구개발 관련 감면제도를 대안없이 축소·폐지하면 기업의 세부담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투자나 연구개발은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는 투자확대라는 법인세율 인하의 궁극적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
따라서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신성장동력 확충 관련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폐지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재계의 바램이다.
중점 재정비 조세감면제도 주요내용
◇감면규모가 연간 1천억원이 넘는 감면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 출자 소득공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특례 ▲공장의 대도시외 이전시 과세특례 ▲법인본사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특례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감면 ▲법인공장, 본사 수도권 외 이전시 감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최근 2년간 신설된 감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이연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 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지원설비 무상수증시 일시상각충당금 산입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 공장이전 양도세 과세이연 ▲기업도시개발 구역내 토지 현물출자시 충당금 손금산입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문화접대비 추가손비 인정 ▲자가물류시설양도차익 분할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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