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최근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유예’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실 납세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상 애로로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세금체납시 사업용 자산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당하지 않으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세금을 체납하면 ‘독촉→압류→공매’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해 공매를 유예하는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공매 이전단계인 압류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제도도입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달 27일 개최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에서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로 기업경영에 타격을 받는다는 건의사항을 수용한 결과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성실납제 및 장기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세무조사 일시유예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의 조회 및 압류 이전에 각 1차례 압류예고 통지를 통해 압류유예 신청기회를 주기로 했다.
안내문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1~2주) 내에 압류유예 신청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곧바로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경우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 등은 마지막 순위로 압류한다.
압류를 유예할 때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도 면제받을 수 있다.
압류유예 이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애초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예를 계속할 지를 재검토해 압류조치를 할 수도 있다.
압류유예 신청서는 분납계획서를 첨부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되고 체납 담당과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담보 신청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개최 등이 있어 1개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최근 3년 내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조세포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휴업 중인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분납계획과 함께 납세자 신청이 필요하다. 폐업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압류유예가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사업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원재료 및 반제품이며 등기재산 및 채권 등 유동성 자산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미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이 압류된 중소기업도 신청을 하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해 압류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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