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B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있던 A에게 3,000만원을 차용해 준 뒤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B주식회사 대표이사 A명의로 위 금액에 상당하는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지급기일에 B주식회사에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더니 B회사는 대표이사 A가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지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해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13. 89다카24360).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비록 대표이사 A가 권한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B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C가 대표이사 A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즉, A가 권한 없이 B주식회사의 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B주식회사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을 보면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나 감독관청 허가 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1999. 4. 광주지방법원 97나4506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민법상의 법인의 대표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89조 3항, 제210조, 민법 제35조). 위 하급심 판결은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면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약속어음금의 40%를 회사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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