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가업상속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과중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 지난 5월 초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지난 3월 상공의 날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중앙회가 세제개편 방안을 만들어 오면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제안한 데 따른 것.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은행과 TF팀을 구성,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번에 건의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 요건과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이 가업승계시 사업용 자산을 최대한 유지, 투자여력을 확충하며 고용을 유지하고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업상속 요건 완화를 위해 우선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축소하고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도 현행 사업영위기간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상장기업은 4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비상장기업은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증여세율을 30억원 초과시 최대 50%인 세율을 50억원 초과시 45%로 줄여 주고, 가업상속재산 상속세율을 신설해 상속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이 ▲100억원 초과 30% ▲100억원 이하 25% ▲50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15% ▲5억원 이하 10% ▲1억원 이하 5%와 같이 5~30%로 각각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편안은 현행 2억원 또는 30억원 한도에서 20%까지 가업상속 재산을 공제해주던 것을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확대하는 것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억원 또는 가업상속 재산의 50%까지 공제하되 사업영위 기간 20년 미만은 50억원, 30년 미만은 100억원, 30년 이상은 200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작년 12월 정부의 세제개편시 신설된 사전상속 특례의 경우 현행 ‘기본공제액 5억원, 특례한도 30억원’을 ‘기본공제액 10억원, 특례한도 100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대주주 지분 50%를 10~15% 할증평가 하는 것을 폐지하고 비상장주식의 할인평가제도 도입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 비상장주식 허용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납부를 매년 10분의 1씩 감면, 10년 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폐업·도산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중소기업계의 현실이라며 이 같은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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