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 납세자들이 현장확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상급심 불복청구·행정소송이 감소돼 납세자의 불복비용과 시간이 줄어들고 억울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최근 과세통지 등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달 15일부터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도와 불복 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복납세자의 현장 확인청구제는 납세자나 대리인이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등 불복 청구 심리기관에 현장확인의 필요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리담당 공무원이 납세자가 지정한 사업장, 물건소재지, 거래처 등에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거나 추가 증빙을 제출받아 이를 심리하는 것이다.
또 불복납세자의 금융증빙 등 조회청구제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제한으로 필요한 자료를 구하지 못하거나 이해가 상반되는 사건 관련인의 비협조로 거래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경우 조회 신청서를 심리기관에 제출하면 심리기관이 불복 쟁점과 관련이 있는 지를 검토해 금융정보조회로 금융증빙을 수집해 심리하는 것이다.
종전의 경우 금융실명제 등으로 인해 불복청구 납세자가 금융기관의 금융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은 물론 자신이 발행한 수표에 누가 이서를 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이 같은 제도들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제조시설·판매장이 있는지, 제품 또는 상품의 거래특성, 유통구조 파악 등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매출원가 등 비용을 인정할 것인지 등 관련 자료 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재 영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없고 세금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 불복청구 사건의 경우 심리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등으로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해 구제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일반납세자보도 훨씬 높아 이번 제도가 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경우 지난해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은 46.8%로 일반납세자의 25.6%보다 높고 적부심도 영세납세자의 인용률이 40.1%로 일반납세자의 30.3%를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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