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법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최근 국회에서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를 갖고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경제안정을 위해 함께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방안을 토대로 기업연금법을 제정,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제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중 선택가능하며 ▲확정갹출형 및 확정급부형을 모두 인정하고 ▲부담은 사용자가 전액지급(근로자의 추가갹출 허용)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증권분야 집단소송법 제정과 회계제도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도 높여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서는 위헌요소가 없도록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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