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2일 단체수의계약 물량을 불공정하게 배정한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 참여를 배제하는 등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를 통해 단체수의계약과 관련 부적정 운영조합사례와 제3자를 통한 하청납품, 수입완제품 납품 등 부당 납품업체사례를 접수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불공정행위로 드러날 경우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체수의계약제도는 200여개 조합에서 1만2000여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조합의 경우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여부 등이며 참여업체는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수입완제품 납품, 납기지연 및 하자이행 불성실 행위 등이다.(문의:02-2124-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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