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로 인한 수출중소기업계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공동협의체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집단소송 등 중소기업계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키코 통화옵션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입은 업체들의 피해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이는 중앙회가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환헤지 수단으로 KIKO 등 시중은행 통화옵션 상품에 가입한 수출중소기업들의 손실액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 이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은행들은 기업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금융당국은 당사자간 분쟁이므로 직접개입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앙회는 피해 중소기업들을 모아 집단행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회는 각 개별기업들이 은행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고 계약조건은 어떠하며 현재 및 향후 손실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키코 손실발생 접수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공동대응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계약 여부를 제소하고 필요하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집단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키코 옵션거래 중 2~3배의 상환조건, 환율급등시 막대한 손실 발생에 대한 충분한 설명 미흡 등 불공정한 계약과 거래내용 등은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 중앙회는 법률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0일 ‘환헤지 관련 중소기업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환수금의 분할납부·일부감면 허용 ▲약정금액 2~3배 이상 납부 옵션조건 폐지 ▲녹아웃 같은 자동해지 계약조건 신설 ▲불공정계약 환헤지 상품 판매중단 ▲예측가능한 적정환율 유지 등을 정부당국과 시중은행에 적극 요청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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