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중소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거래과정에서 2006년 12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과 이를 토대로 은행이 작성한 ‘은행내규’를 준수하지 않아 손실에 대해 일정부분 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모범규준은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특정 파생상품의 가격상승 또는 하락에 대해 단정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고객의 특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하면서 세부내용으로 ▲영업속성 ▲재무상황 ▲금융거래 수준 ▲당해거래의 목적 ▲상품에 대한 이해정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고객과 장외 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계약의 내용 및 내재된 리스크의 개요 ▲계약의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복합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에 내재돼 있는 개별 거래 관련 리스크 ▲계약기간·유동성 등에 비춰 거래의 손익변동성이 클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설명시 금융변수 변동에 따른 단순한 현금흐름 이외에 평가손익의 변동과 관련된 내용 ▲고객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 고객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객이 체결하고자 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가 고객에게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그 의견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거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은행은 고객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검토하며 신중한 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키고 통화옵션 상품 거래시 이 같은 주의사항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중소기업들은 한결같이 은행이 키코 통화옵션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녹인(Knock in)의 경우 약정금액의 2~3배를 매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중도해지가 어렵다는 고지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거래은행 지점장의 계속된 권유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고지없이 가입한 경우가 많다. 단지 거래의향서 하나만 갖고 계약이 체결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돼 폐업이나 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도 있는 실정이다.
은행 역시 계약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했다. 키코 통화옵션 가입 중소기업들의 실제 외화유출입 흐름을 감안해 약정금액의 한도를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은행들이 거래 중소기업의 재무상황과 거래목적, 외화흐름 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결과이다.
금감원은 2006년 12월에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만들면서 금융회사들도 이에 준하는 내부가이드(은행내규)를 만들어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은행들은 파생상품 판매시 이에 부합하는 내규를 만들었다.
결론적으로 은행의 키코 통화옵션이 환헤지라는 순수한 거래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을 야기, 수출중소기업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데에는 파생상품 관련 금감원의 모범규준과 은행내규를 충실히 지키지 못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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