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업체들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공정약관 여부 심사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환헤지 피해 수출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6개 시중은행 키코 통화옵션 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날 대책위는 우리은행, HSBC, 외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의 키코 옵션거래약관도 별첨으로 동시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키코(KIKO) 통화옵션 계약에 대해 전문가에게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2~3배 상환조건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1항과 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되며 무효라는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KIKO 통화옵션의 특성 ▲중소기업과 은행 사이의 거래이유 및 내용 ▲은행에 월등하게 유리한 불균형적인 이익구조 ▲일정한 환율 이하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면 일정한 환율 이상이 되는 경우 2~3배 상환조건 등의 키코 통화옵션 거래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는 것.
또한 대책위는 키코 통화옵션 계약의 2~3배 상환조건은‘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및‘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도 해당돼 무효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키코 통화옵션 계약은 환헤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얻는 이익 보다 손실이 더 큰 불공정 계약구조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녹인(Knock in)과 녹아웃(Knock out) 구간에서 환율이 움직이면 별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만 녹아웃의 경우 계약이 무효가 돼 환손실에 노출되고 녹인의 경우는 약정금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달러를 매도해야 하므로 환손실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장을 방문해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며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리고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책위는 밝혔다.

■사진설명 : 환헤지 피해 수출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여의도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를 방문, 시중은행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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